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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총 523억8325만3020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13일 민주당에 265억3146만9760원(50.65%), 국민의힘에 242억8624만480원(46.36%), 개혁신당에 15억6554만2780원(2.99%)을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 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에 따르면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가 균등 배분된다.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선관위는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