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MBK·영풍 "최윤범 회장, 소수주주 보호제도 악용" 비판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4-12-24 08:41:0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3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표 대결 판세에서 불리한 최윤범 회장이 주주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주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 최윤범 회장 측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최 회장이 의결권 기준 지분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과거 자기주식공개매수나 일반공모유상증자 사례와 유사하게,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회장의 의도는 경원문화재단을 포함한 최씨 일가의 지분율이 88% 이상인 '유미개발'에서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주제안한 것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일반 주주들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간 분쟁이 속히 해결돼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주간 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는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임 주주제안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기업 지배구조와 소수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그에 따른 경영권 향방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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