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내란' 비상계엄 선포문…민간인 노상원 작성 가능성 제기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5-22 08:24:06
정부 후속 조치 개입 의혹도 수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검찰이 '12·3 내란사태'의 핵심 문건 작성자로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노상원 씨를 지목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까지 노 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는 노 씨가 계엄 이후 정부의 후속 조처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22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을 주목했다.

각 문건의 제목, 목차 표시 방식 등의 공통점을 근거로 동일 인물 작성 가능성을 제기하며, 노 씨가 작성한 문건과의 유사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이 노 씨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압수한 노 씨의 한글 파일에서 발견된 표기 방식 등이 계엄 관련 문건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등을 보고하는 시점에 노 씨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검찰은 노 씨가 만든 계엄 관련 문건이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고 당시 노 씨가 배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검찰 판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 사태가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에 의해 주도됐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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