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4400억원 유상증자 가능해져…항고 끝 법원 인가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4-06-04 07:50:16
법원 결정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문제 해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지난해 10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CJ CGV의 유상증자가 한 차례 연기 끝에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CJ는 법원의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처분에 항고한 결과,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감정보고서도 인가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CJ CGV의 1조 원 규모 자본 확충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 인가가 나오면서 기존 자본 확충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 주의 가액을 4444억원으로 평가해달라는 한영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6월 CJ CGV는 유상증자안을 발표했다.

이는 CJ로부터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발행하는 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700억원을, 대주주인 CJ가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4500억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당초 CJ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00%를 내놓기로 했다.

이 경우,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아닌 CJ CGV 산하로 편입된다. CJ CGV가 CJ올리브네트웍스를 흡수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자본 총계가 늘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

CJ는 최단 시간 내 이사회를 개최해 취득 예정일자 등 변경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정정 공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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