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중단…3대 거래소 모두 제동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5-29 17:59:03
용산 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금융당국 제재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 중단된 상황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코인원이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금지하는 조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코인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코인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IU가 처분 효력 정지 시 자금세탁방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및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침해된다고 맞선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FIU의 해당 주장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한다기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본안 소송의 변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FIU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FIU는 과태료 52억원과 함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면서 이날까지 효력이 잠정 중단돼 왔다.

코인원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FIU 처분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이어지면서,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금융당국과의 법적 공방을 지속하게 됐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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