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전 대표, 2심 20일 시작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8-04 16:13:59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투자 제안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또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과 전 이사와 공모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회사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대출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 전 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은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10억3천5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별도로 1천억원대 부실 펀드 판매 및 환매 중단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해당 사안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류재철 LG전자 사장 “中 경쟁 위협 속…고객 이해도 높여 차별화 전략 수립할 것”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
최태원 "기업 규모별 규제 철폐 없인 경제성장 불가능"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고위험 여신 지양"
허윤홍 GS건설 대표 “청계리버뷰자이 근로자 추락사…머리 숙여 사죄”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