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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등 다수의 주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법정 기념일로서 유급휴일 지위를 얻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이날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
다음 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되어 이들도 휴일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국제물류·금융 특구 조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상설화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의결 과정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됐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