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16 23:56:35
법안 소위에서 정부 측 인사인 박윤규 2차관과 입법조사관인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사이 순식간에 이뤄진 짬짜미식 합의로 개정 발방법은 좋은 취지였던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서 전방위 ICT규제법으로 돌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과정 속에 의원 발의의 개정안과 달리 개정 방발법은 주요통신사업자 개념이 제35조 2에 적용되면서 4호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5호 인터넷데이터센터(IDC)까지 전부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 방발법의 주요통신사업자 개념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모조리 들어갔다. 이 때문에 개정 방발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ICT 전방위 규제법으로 돌변했다.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 측도 자신의 의도와 다른 법안 개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에 데이터센터와 주요 인터넷 사업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했고, 여당과 정부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18년 KT 화재로 피해 본 국민과 소상공인 구제 법제도를 정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관계자와 입법조사관의 짬짜미로 국회의원 발의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황당함을 넘어 입법부를 무시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라면서 “과기정통부 등 해당 부처에서 개정법 기반으로 한 시행령 작업에서 관련 산업의 규제 강화에 나서기 전에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 문책과 법안 바로잡기에 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고위관계자는 박윤규 차관의 법안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방발법 개정안의 주요통신사 개념이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 같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ICT전방위 규제법으로 부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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