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주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08-07 08:21:41
[알파경제=강명주·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로 입장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대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당내 일각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폐기’로 가닥 잡았다.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7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 발표의 대주주면세한도 10억원에 대한 시행이 어렵다는 견해를 대통령실 등에 전달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당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던 A안과 B안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당 안팎에서 제기된 기재부안 10억 하향의 실행이 어렵다는 여론만 수렴해서 최종결정은 대통령실에서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