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4-09 07:43:59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74%가 쟁의에 찬성하면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 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사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 조합원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5개 노동조합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노조 75%(1노조) ▲구미 네트워크 노조 100%(2노조) ▲동행 노조 89.9%(3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 98.3%(4노조) ▲DX 노조 91.2%(5노조)를 기록했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다만, DX 노조의 경우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찬성 91.2%(2085표), 반대 8.8%(200표)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DX 노조의 쟁의 불참으로 인해 위력이 줄어들 수 있으나,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한 만큼 4월 17일부터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쟁의 행위를 펼칠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사측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았으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가 지난 1일 삼성전자 DSR타워 1층 로비에서 회사 사전 승인 없이 농성과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우목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공식 방송을 통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만 전달할 것”이라면서 “문화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사측에 사전 통보했으나, 사측은 노사 공동의 이익에 반한다며, 9일 관련 공문을 보내겠다고 유선상 연락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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