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11-29 23:20:33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을 앞두고 체결한 4000억원대 사모펀드(PEF)와의 계약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뉴메인에쿼티 등과 투자수익의 약 30%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장 실패 시에는 방 의장이 PEF 지분을 되사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으며, 다른 펀드들도 비슷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PEF가 보유한 지분 중 일부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장 첫 나흘간 매각된 지분은 하이브 주가를 급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최대주주가 상장을 앞두고 사적 이익을 취한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측은 "BTS 군 복무 이후 IPO를 계획한 장기 투자였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브 역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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