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letyou@kakao.com | 2026-03-11 23:23:29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한 매체가 청와대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명에서 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런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청와대는 즉각 공식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폐쇄성과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이 소위 ‘금수저’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경로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된 만큼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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