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2-17 23:24:2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선임 과정에서 정관 위반 및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추위)는 최종 CEO 후보 1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관 제42조 '사외이사 전원 참석 결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KT 이추위는 최종 후보 선정 당시,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측 사외이사인 조승아 이사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아 이사는 최종 후보 심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참여했으나, 당일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회의장 입장이 불허되어 결국 대기하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KT 이추위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추위는 당일 프레젠테이션 평가에서 박윤영 후보가 밀렸으나, 최종 CEO 후보 1인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추위는 KT 정관 제42조 제1항에 명시된 '이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KT이추위가 내규 등을 근거로 조승아 이사의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는 상위 규범인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운 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 국장 겸 법학박사는 “정관상 강행 규정인 '사외이사 전원 참여' 원칙이 훼손된 채 박윤영 후보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번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원천 무효가 될 소지가 있고, 법적 다툼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조승아 이사가 그간 KT 이추위로 활동하며, 후보 리스트를 짜는데 참여했으나, 최종 3인 CEO 후보 선정과정에서 돌연 배제된 건 상위 규범인 정관 4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현 KT 이사회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득권 유지 및 이해관계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 후보 선임을 위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외이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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