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짜맞추기식 수사…법정서 정의 증명할 것"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7-20 23:08: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특검팀의 기소를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 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인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구성원 일부에만 소집을 통보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상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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