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체감온도 31도부터 휴게시간 부여…폭염 안전 기준 강화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7-27 22:20:30

(사진=삼성물산)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건설현장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자체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의무화한 체감온도 33도 기준보다 2도 낮춘 것으로, 폭염 속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체감온도 31도부터 탄력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도보 2분 거리에서 쉴 수 있도록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사현장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 기준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와 음용수, 포도당, 제빙기가 비치되며, 여성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의 여성 전용 휴게시설도 운영한다.

작업시간 조정도 병행된다.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 대신 실내작업을 장려하고, 타설·용접 등 야외 고온작업 종사자에게는 아이스조끼·냉풍조끼·넥쿨러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더위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 기상청의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한 후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 CSO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높여 안전보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가 필수"라며 "다양한 근로자 보건 교육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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