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하성용 KAI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2-23 22:19:40

공판 출석하는 하성용 전 KAI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이사가 채용비리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조비 명목으로 조성한 자금을 내기 골프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청탁을 받고 합격 처리해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횡령·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관련 횡령과 채용 청탁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 인정하며 형량을 높였다. 분식회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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