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4-01-16 22:59:26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 74%가 초과근무를 속여 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작년 금융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주의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금융위 사무관(5급) 182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35명(74%)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들의 부당수령 횟수는 총 2365회, 시간은 3076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총 부정수령금액은 4661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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