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1심 유죄 뒤집혀… 재판부 "의심은 피고인 이익으로", 피해자 측 "개탄스러운 판결"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1-12 08:12:10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오영수 씨가 2017년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항소 6부는 11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상담을 받고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과 공소 사실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 씨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출연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해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작품에 미치는 타격과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 추행죄를 성립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평소보다 더 힘을 주어 껴안았다'는 내용이 예의상 포옹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오 씨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고통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유명한 오 씨는 한국 배우 최초로 2022년 1월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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