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1-18 21:43:5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의 배상금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31일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소급해 소멸하게 됐다.
또한, 정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에 소요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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