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3-14 21:36:57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가 상장폐지 전 차명계좌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은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폐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엄태관 대표는 상장 폐지 전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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