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타인 제공 시 범죄 연루…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4-19 21:32:09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계좌는 본래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다. 하지만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돼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쉬운 점을 노려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거나 대량으로 매입해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연루된 PG사와 불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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