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립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제 금액도 ▲300억 원→500억 원 ▲400억 원→700억 원 ▲600억 원→100억 원 등으로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소득 증대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
홍병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주주 환원을 높이기 위해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안했다.
다만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주환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일수 있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각각 한계로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환류 인정 항목에는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업설명(IR) 및 주주총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도 제시했다.
주주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 과세 ▲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특성 중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법인에 대한 지원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런 세제지원은 경제적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 행동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