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까지 빚 탕감 논란…금융위 “선정 심사 손본다"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17 08:25:2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감사원이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채무 감면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당시 특수 상황을 반영한 설계였다고 해명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자영업자의 소득 변동성이 컸던 만큼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개인 차주보다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크다"며 "순부채 중심의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 일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에서도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 처장은 "절대적 소득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채무 조정 등 지원 내용을 차등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위소득 125% 초과 등 고소득자로 판별되면 추심을 재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신 처장은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숨기는 등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현행 신용정보법 체계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연계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자산 파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감사 결과를 통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84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처장은 부당 수혜 환수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면 환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를 조정·소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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