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1-27 21:27:03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변호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 측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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