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6-02 21:28:11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갈등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모색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화해의 제스처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승소하고, 인사하게 돼 가벼운 마음”이라면서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앞서 기자회견에서 동석했던 세종 이수균 변호사와 이숙미 변호사가 함께 했다는 점이다.
이숙미 세종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주주간 계약을 보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가 계속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이브 이사들이 대거 선임됐고, 향후 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주간 계약을 지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서 “하이브도 이사들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숙미 변호사는 “지난 3주간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퉜고, 카톡이나 메모나 단 한건도 해임이나 사임 사유가 언급되지 않았고, 전부 배척됐다”면서 “하이브에서 감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조사여부권이며, 이번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감사 목적으로 이용된 게 아니라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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