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6-08 21:20:34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준석·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 10% 미달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후 20일이 지나는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관위는 8월 12일까지 적법 여부를 검토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200여만원으로, 20대 대선 513억900여만원보다 75억원(14.7%) 늘어났다. 선관위는 제한액 범위에서 각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 보전한다.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기록한 김문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이다. 양대 후보가 받을 선거비용 합계는 115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일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15% 득표 시에는 절반만 보전된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431억원, 국민의힘이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6억8000여만원, 국민의힘은 14억7000여만원이 감액됐다.
8.34% 득표에 그친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와 0.98%를 기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는 득표율 10% 미달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준석 전 후보의 선거비용은 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며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와 별도로 후보들은 회계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중도 사퇴한 황교안·구주와 전 무소속 후보들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지만,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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