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1-19 20:53:09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향후 있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접견 역시 불허된다.
공수처는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제한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이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증거 인멸 여부가 석방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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