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5-26 20:51:0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이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배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고 26일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풍·MBK 측이 제기한 위법성 논란은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소액주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 등을 왜곡하며 정략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년 1월 21일자 [현장] 주주 플랫폼 '액트', 고려아연·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껴들어 홍보계약 논란 참고기사>
고려아연 관계자는 "해당 자문 계약은 주주 커뮤니케이션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경영진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영풍·MBK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친화적 안건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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