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벌떼 입찰' 적발…우미건설 계열사 2곳 영업정지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05 20:43:12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사진=우미건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국토부와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또 다른 적발업체인 4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주경투시도 (사진=우미건설)


이 두 업체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명일건설과 심우건설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미건설 측은 알파경제에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아직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우미건설은 행정 처분 외에도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유령 계열사를 여럿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명일건설과 심우 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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