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7-18 20:42:47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 후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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