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1-19 20:40:56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된 제도적 틀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날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정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에는 공매도 법인 내부통제기준, 주문 수탁 증권사의 확인 의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잔고 등 정보 제출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잔고 규모에 따라 법인별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업무규칙 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과 방법도 구체화됐다.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과 이후 연 1회 이상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한 달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절차도 마련됐다. 이들 법인은 매 영업일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잔고와 거래내역을 2영업일 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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