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에 '무관용' 칼 빼들었다…"적발시 홍콩ELS 수준 엄벌"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3-22 20:29:1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상품 불완전판매 적발 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잦은 전산사고를 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후발 금융사들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시 확실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중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 창구 등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과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거 은행권의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징후를 점검 중"이라며 "위규사항 적발 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후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후발주자들의 전산사고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예고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사고는 은행·보험 등 전통적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뱅크·가상자산사업자 같은 후발주자에 집중됐다는 데 주목한다"며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다면 감경 요인은 최소화하고 확실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단기 성과를 따르고,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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