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9-06 20:27:02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엔씨소프트(NC)가 근무 시간 중 15분 이상 PC 입력이 없을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다고 최근 머니투데이TV가 보도했다.
15분 이상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이 없으면 근무시간 계산이 멈추고, 이후 PC를 재사용시 부재 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런 '분 단위 시간 근태 관리'는 지난 2019년에도 일부 대형 게임사들이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고, 당시 직원들에 대한 ‘감시’로 여겨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15분 룰' 도입은 최근 게임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게임업계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포괄임금제가 점차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기업들은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직원들의 실제 근무 시간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불거졌던 논란 역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엔씨소프트가 6년 만에 다시 이 제도를 꺼내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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