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7-07 20:24:1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1980년대 제헌의회(CA)그룹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민병두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지난달 2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3명도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민병두 전 의원은 지난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청년 모임 제헌의회 그룹을 결성 활동했다.
검찰은 민병두 전 의원을 비롯해 이 단체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하고,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다수 농성의 배후 조종을 했다며 지난 1987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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