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1-14 20:25:10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2021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약 5년간의 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측의 충분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지적한 법령상 위반 우려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약 79억 5천만 원(2023년 재산정 시 70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가리킨다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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