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합 등 불법 예외없이 엄중제재"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3-09 20:09:4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담합 등 불공정 기업 경영 행위에 대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향 방침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같은 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에 밀약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농림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설탕·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담합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