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도 상해사고로 본다…금감원 “보험금 지급해야”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11-07 20:07:3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가 보험 약관상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예상 가능한 부작용'으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나온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의료 과실 및 고지 의무와 관련된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질병 및 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 분야에서는 의료 과실과 고지 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A씨가 수술 후 의식 저하로 사망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예상 가능한 부작용'으로 간주하며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은 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돌발적 사고, 즉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보험사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의사의 잘못된 처치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소극적인 과실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상해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가입자의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상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지 의무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그 내용과 보험 사고 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면,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