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4-20 20:04:47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 부진을 겪는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이 회사 계좌로 자금을 보내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탈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필요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투자자들과는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나누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불법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믿고 돈을 보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을 적발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예측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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