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27 20:00:49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첫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골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25%에서 24%로 인하한 조치를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법인세 수입 급감이 인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법인세 징수액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수가 2022년 1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원대까지 40%나 감소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복원 대상이다. 현재 0.15% 수준인 세율을 0.18%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0.2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증세 조치와 함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정책도 포함됐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 구간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원∼3억원 구간 22%, 3억원 초과분 27.5% 등으로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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