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6-14 19:52:19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적법한 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도급 계약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내준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5200만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가정용 난방 기기에 들어가는 온도 센서와 퓨즈, 점화 트랜스 등의 부품 제조를 98개 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도급 거래의 핵심인 납품 단가가 적힌 '단가 합의서' 436건을 처리하면서 회사 직인을 아예 빼거나, 대표 권한이 없는 직원이 자기 이름을 적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주요 문서인 단가 합의서에 반드시 양측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갖추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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