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 회사 고의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 1억5000만원 약식기소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4-07 19:45:42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정몽규 HDC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에 가족 소유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를 빠뜨린 정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정 회장이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12개와 여동생 정유경 씨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8개 등 모두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누락 행위가 최장 19년간 이어졌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의 누락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정확성과 공시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