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회삿돈 560억원을 유용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광복절 특별사면을 거쳐 10개월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귀 과정에서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주주 충실 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부지 대금 명목으로 155억원을 무담보로 빌리고,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281억원을 수시로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 명의를 도용해 외화를 환전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뒤늦은 변제와 사면으로 실형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쟁점은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외이사들이 최 전 회장 복귀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개정된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기업가치를 훼손한 인물의 재등용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웍스 이사회는 7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사외이사입니다. 최 전 회장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미등기임원 자격의 복귀 길을 열었습니다. SK㈜가 SK네트웍스 지분 43.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그룹 차원의 묵인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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