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2-23 19:46:41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 13곳이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유명 가구 브랜드들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
입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하며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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