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7-23 19:28:26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심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영재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재혼했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았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은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언니에게 유영재의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친언니가 들려준 녹취 내용 중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너무 충격이 커 혼절 상태에 빠졌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영재는 지난 4월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며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며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성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이 계기로 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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