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하와이 연기금과 '복리후생금 미보고' 소송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5-31 19:28:2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호반건설 미국 법인(Hoban E&C USA Inc.)이 과거 근로자 복리후생금 미보고 및 미납 문제로 '하와이 노동조합 연금기금(이하 연기금)'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기된 이 소송에서 호반건설은 최근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관할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2월 11일 호반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호반건설이 단체협약(CBA)과 신탁계약에 따라 노조 가입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보고 및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기금 측은 호반건설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간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내역 및 세무 자료 등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기여금 납입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기금은 해당 계약들이 1974년 제정된 미국 연금보장법(ERISA)에 기반하고 있으며, 호반건설이 협약에 따라 회계자료와 급여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반건설 측의 보고 및 협조 의무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연속적인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법원이 '특별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이행명령은 단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계약 불이행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직접 이행을 명령하는 강제 조치다.

소장에 따르면 연기금은 호반건설을 상대로 회계자료와 세금 문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연기금 마감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에 호반건설이 ▲급여 및 인사자료 제출 ▲회계장부 감사 허용 ▲미납 기여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및 벌금(최소 10% 또는 25달러 이상) ▲법률비용 일체 부담 등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4월 10일 제출된 기각 요청서에서 호반건설은 ▲ERISA 조항이 이번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호반건설은 해당 단체협약과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인 연기금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으며 ▲청구는 시효를 이미 넘겼고 ▲주장은 순수한 주(州)법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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