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1-24 19:21:39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최근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실제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작년 11월에 숨진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선물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571명(76%)이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다수의 중간관리자(조장, 직장 등)는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6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직원의 경우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알파경제에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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