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세대출 DSR 완화로 ‘역전세’ 막는다

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07-26 19:21:22

수도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정부가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킨 바 있는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이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지원하는 조치다.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개인 다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가운데 후속 세입자가 구해졌지만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아예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이다.

대출은 전세금 차액분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해당주택에 입주할 경우 전세금 전액을 대출받은 뒤 차액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우선 상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이 나가며 대출실행 후 1개월 내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해당 자금이 다른 용도에 쓰이지 않게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 기간에는 집주인의 신규주택 구입이 금지되며 주택 구입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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