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12-14 19:20:32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CJ제일제당의 전복버섯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단,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CJ제일제당 '햇반 소프트밀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 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80g 단위로 포장한 상온 보관 가정간편식(HMR)으로, 회수대상의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이다. CJ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제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과 관련 CJ제일제당 측은 알파경제에 "해당 제품은 이미 단종된 지 한달도 넘은 제품"이라며 "고온 멸균 과정을 거쳐 살아있는 미생물이 존재 할 수 없고, 출고 전 품질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중이며,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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