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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5-07 19:18:23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지난해 쿠팡이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관련 분쟁 신청은 114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네이버 관련 분쟁은 47건(14.1%), 배달의민족 관련 분쟁은 41건(12.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년 새 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2위였던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은 49건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쿠팡 관련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해 1위와 2위 간 격차가 1.5배에서 2.4배로 확대됐습니다.
쿠팡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분쟁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도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에는 약 120건의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것은 판매자와 플랫폼 간, 또는 판매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세희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이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관련 분쟁은 130건, 쿠팡이츠 관련 분쟁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의 74.7%를 차지했습니다. 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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