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에도 2300만 고객 외면…'위약금 면제 검토중' 변명만 : 알파경제TV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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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5-07 19:17:29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SK텔레콤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SK텔레콤, 입법조사처 법적 판단에도 위약금 면제 결정 지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문의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내부 검토와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 위약금 면제 결정 못하는 SK텔레콤

5일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2300만 명 중 약 4%에 불과합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하루에 처리 가능한 유심 교체 물량이 15만~20만 개에 그치고 있어 교체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결정을 미루는 배경에는 경영상 책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46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면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더해도 SK텔레콤에 못 미치는데 투자가 부실했던 점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 왜 미루나

지난달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6901명에 달했습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결정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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